회원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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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개인정보 암호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해요.
솔루션 이전을 위해 회원 데이터 추출 시에도 회원의 비밀번호는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래 고시에 따라 회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되며, 따라서 관련 데이터 추출 및 전달할 수 없어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통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